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란?

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, 이를 보급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(RPS)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RPS의 추진목적, 제도의 내용,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RPS: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의 개요

추진 목적

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산업 육성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. 이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, RPS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RPS의 주요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  •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
  • 재정부담 완화

제도의 내용

제도의 정의

RPS는 “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”의 약자로, 일정규모 이상(50만kW)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공급의무자(’14년): 한수원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, 포스코에너지, SK E&S, GS EPS, GS파워, MPC율촌,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발전사

사업 대상

RPS는 설비규모(신·재생에너지설비 제외)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.

법적 근거

RPS는 신·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부터 제12조의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됩니다.

사업 내용

RPS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및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
  • 별도 의무공급량은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4년간 할당물량을 집중 배분합니다.

RPS의 추진 절차와 효과

추진 절차

RPS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공급의무자 선정: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관련 공사를 공급의무자로 선정합니다.
  2. 의무공급량 설정: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과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을 설정합니다.
  3. 의무 이행: 공급의무자는 인증서 확보 후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의무이행을 증명합니다.
  4. 과징금 부과: 해당 연도 의무 미이행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(평균 거래가격의 150% 이내).

RPS의 효과

RPS를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:

  • 의무이행 유연성 확보: 의무이행을 위해 외부구매, 뱅킹(banking), 유예(borrowing) 등 유연성 확보방안을 구축합니다.
    • 외부구매: 외부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이행에 활용합니다.
    • 뱅킹(banking): 의무공급량 초과이행시, 차년도 의무이행에 활용합니다.
    • 유예(borrowing): 의무공급량 일부를 차년도로 의무이행 연기합니다.
  • 신·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: 환경,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, 신·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,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합니다.

마무리
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(RPS)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,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합니다. RPS를 통해 의무공급자들은 환경에 더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고,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미래의 에너지 문제에 대비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